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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방법|등록기준·필요서류부터 주소변경까지 실제 후기

by 빈쯔야 2026. 9. 4.

회사에서 전기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여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 업무를 맡았을 때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신청하는 업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등록절차를 확인해 보니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최초 등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명칭 자체도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고,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 기준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도 꽤 많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무엇인지부터 등록기준, 신청서류, 실제 등록과정, 회사 주소변경 후 변경등록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란?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입니다.

 

법에서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서로 다른 등록이라는 점입니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만,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관련 업무를 위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을 진행했고, 제가 직접 등록서류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관리전문으로하는자 등록증

 

제가 실제로 발급받은 등록증에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2. 어디에 등록해야 할까?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도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업무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생소했습니다.

 

평소 전기안전관리 관련 실무를 하다 보면 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처리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처음에는 협회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 최초 등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등록기준 안내자료에도 시설물관리전문의 등록신청 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등록을 준비한다면 신청기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기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 자본금

② 기술인력

③ 공용장비 및 개인장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등록 당시 업무에 활용했던 등록기준 자료에도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① 자본금 기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자본금 기준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회사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 역시 일정한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인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받은 등록기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따라서 단순히 전기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술인력의 자격종류와 실무경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등록을 준비하면서 기술인력별 자격과 경력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준비했습니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설물관리업 관련 전체자료

 

4. 필요한 장비 기준도 확인하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서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은 부분이 바로 장비 기준입니다.

 

제가 등록할 때 사용했던 자료에는 공용장비로 개전기, 절연내력시험기, 절연유 관련 시험기, 절연저항측정기, 회로시험기, 특고압 COS 조작봉,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전기품질분석기와 각종 절연 보호장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용장비뿐 아니라 기술인력이 각각 갖춰야 하는 개인장비 기준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준비할 때는 장비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필요수량까지 등록기준표와 대조하면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등록기준표를 출력해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 등록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규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최초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 장비명세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 등록을 준비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본서류 외에도 각 서류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처음 등록을 진행했던 업무라 담당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6. 등록신청서는 어떤 서식을 사용할까?

등록 및 변경등록에는 모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서식 상단을 보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중 해당 업무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 서식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2호서식 신규등록이라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등록신청서’에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앞서 작성한 글에 같은 서식이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09.03 - [회사 운영 실무] - 전기감리업·전기설계업·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주소변경 방법|시청에서 직접 처리한 후기

 

전기감리업·전기설계업·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주소변경 방법|시청에서 직접 처리한 후기

법인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만 변경하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등록증과 면허의 소재지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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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 완료 후 등록증 수령

등록요건과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처리가 완료되고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등록증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등록증에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대표자, 회사명, 주소, 사업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소입니다.

 

등록증에 회사 소재지가 기재되기 때문에 이후 법인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이 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이후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서 다시 변경등록을 진행했습니다.

 

8. 회사 주소가 바뀌었다면 변경등록도 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서는 등록사항 중 정해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 대상에는

 

  • 회사명 또는 상호
  •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 대표자
  • 소속 기술인력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 주소를 이전해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9. 제가 실제로 처리한 주소변경 방법

저는 회사 주소가 변경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했을 때 준비해서 보낸 것은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기존 등록증 원본 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상 변경등록 역시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와 기존 등록증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주소가 변경된 등록증 원본을 다시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과정을 정리하면,

 

법인 주소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준비 → 기존 등록증 원본 준비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우편 발송 → 변경등록 처리 → 변경된 등록증 원본 우편 수령 순서였습니다.

 

다만 변경내용이나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에는 담당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왜 어떤 업무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처리할까?

이 부분이 제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전기기술인협회와 관련된 업무도 많다 보니 “등록이나 변경등록도 전부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기술인력 변경등록 업무에 한해서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가 진행했던 회사 소재지 변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전기기술인협회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변경하는 업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직접 등록부터 주소변경까지 해보니

처음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는 명칭을 접했을 때는 저도 생소했습니다.

 

특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면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인력의 자격·경력, 공용장비와 개인장비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은 준비할 것이 꽤 많은 업무였습니다.

 

또 평소 관련 실무를 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최초 등록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점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번 등록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등록기준 확인 → 기술인력 및 장비 준비 → 등록신청 → 등록증 수령 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이전했을 때도 기존 등록증을 확인하면서 소재지 변경등록까지 처리했습니다.

 

법인 주소를 이전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뿐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등록증과 면허의 소재지가 함께 변경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인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신규등록 및 주소변경 업무를 처리한 경험과 당시 사용한 등록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및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최신 법령과 담당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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