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사업개시신고1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방법|신고기한·준비서류·토탈서비스 총정리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방법|신고기한·준비서류·토탈서비스 총정리 건설공사를 새로 시작하면 공사 계약이나 착공계 제출 외에도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건설업 실무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가 바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입니다. 특히 건설업 본사가 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새로운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 해당 현장을 본사의 일괄적용 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 역시 건설회사에서 현장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때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처음 접하면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사업개시신고가 다른 건가?’, ‘국민연금·건강보험 현장 분리적용과 같은 건가?’ 하는 부분에서 헷갈리기 쉽..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