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포탈서비스1 건설업 고용산재 개시신고 방법 총정리 (현장 성립부터 신고 절차까지) 건설업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착공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고용·산재보험 개시신고입니다.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서는 한 번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 현장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음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개시신고가 다른 건가?”, “본사 관리번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헷갈렸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리한 건설업 고용산재 개시신고 방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개시신고란?건설업 고용산재 개시신고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새로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2026. 7. 8. 이전 1 다음